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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합340
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숙자 쉼터인 ‘C ’에서 퇴 소한 후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길을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2. 09:05 경 고양 시 덕양구 D에 있는 E에서, 정신장애 2 급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 여, 23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아가씨, 돈 좀 있어요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놀라서 “ 아니요 ”라고 대답하자, “ 돈 줘, 돈 줘!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꽉 잡고 팔을 세게 끌어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고 몸부림치자, 피해자의 양팔을 꽉 잡고 1m 정도를 끌고 가 한적한 곳에서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3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정신장애 2 급으로 인한 심신 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 돈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숙자 쉼터를 나와 경제적인 곤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실제로 재산적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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