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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2 2017노38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강도범 행이 미수에 그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물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의 노숙자 신세를 비관하여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이 기거하던 자활기관의 화장실 창문을 손괴하고, 이어서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으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강도 미수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에 커다란 공포심을 느끼고 비상 호출 버튼을 누르기도 하였고, 편의점 밖까지 끌려 나가 폭행을 당하다가 행인의 도움으로 비로소 위험을 벗어날 수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은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였고, 재물 손괴죄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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