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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03 2017노335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특수강도 미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절도, 건조물 침입,...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의 형( 징역 3년, 벌금 2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특수강도 미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절도, 건조물 침입,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피고인이 조현 정동 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부착하고 있던 전자장치를 절단하여 도주한 후 검거될 때까지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 피해자를 그 주거지의 엘리베이터에 따라가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끌고 가서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 중 징역형 부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부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 인과 검사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당 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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