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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20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27. 01:40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여자친구와 몸싸움을 하던 중 마침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 여, 25세) 과 F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입술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목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 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G(50 세) 와 순경 H에게 “ 개새끼들, 꺼져 라, 니네

가 뭐냐

이 씨 발 놈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G의 사타구니와 다리를 수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 G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 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J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수갑을 찬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K(26 세) 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수갑을 교정하기 위하여 수갑에 열쇠를 꽂는 순간 이마로 피해자 K의 코를 1회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K의 오른손 약지가 열쇠고리에 걸려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4 수지, 지골 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L,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E), 상해 진단서 (G), 상해 진단서 (K)

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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