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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8고단6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5. 23:4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을 술에 취한 채 지나가다가 근처에 있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D(55 세 )에게 술주정을 하며 시비를 걸고 D를 향하여 주먹으로 휘두르고 발로 D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곧이어 같은 날 23:45 경 그곳에 있던 다른 대리기사인 피해자 E(40 세 )에게도 시비를 걸며 머리로 E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아래 다리 타박상’ 등을, E에게 약 3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치 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력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2017. 10. 26. 00:25 경 인천 연수구 원인 재로 138 인천 연수 경찰서 형사 당직 팀 조사 대기실로 이동한 다음, 인천 연수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손이 아프다며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청하여 G가 수갑을 풀어 주려 하자 갑자기 G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 G(52 세 )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제 5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사건 처리, 인권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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