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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26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6세) 는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00:40 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나는 오래전에 ( 아이들을) 버렸다” 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회 때린 뒤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부 위 등을 수회 걷어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8. 28. 00:5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 C을 구타하는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 F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려 하자, 손으로 충북 진천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H(27 세) 의 목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 H의 이마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 인의 폭행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을 잡은 충북 진천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피해자 I(37 세) 을 골목길 벽 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오른 손을 잡고 있던 위 피해자 H와 피해자 I을 넘어뜨려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7, 9, 13, 15, 23, 24,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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