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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중국 음식점의 배달원이고, 피해자 D(60 세) 과 피해자 E(55 세) 도 위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01:50 경 위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 다방 '에 가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로부터 평소 피고인이 싫어하던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 그 여자 이야기는 하지 말라” 고 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 차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피해자 등의 모습 사진, 회답 (D), 진단서( 피해자 E), CCTV 영상자료 화면 캡 쳐

1. 각 수사보고( 순 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코뼈가 부러지고 늑골도 3개나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E도 늑골이 부러지는 상해 등을 입는 등 각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각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총 16회의 범죄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8회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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