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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6 2012고단112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경 고물상 영업을 통해 월수입 약 1,000,000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사채 빚 15,000,000원을 갚지 못하고 있다가 사채업자 C(일명)이 “돈을 갚을 수 없다면, 고급승용차를 구입하여 돈 대신 차를 넘겨달라”라고 요구하자, 대출을 통해 고급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사채업자에게 넘겨주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9.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의 제휴점인 E 운영의 F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사실은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직원인 G, H에게 “I 에쿠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겠다”라고 하면서 “자동차 구입비용 18,000,000원을 대출해주면 1회차 할부금 641,525원, 2회차부터 36회차까지 매달 할부금 743,570원을 성실히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자동차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을 기망하여 대출금 1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승인철, 자동차(건설기계) 대출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자동차등록증, 청구대비 입금내역조회, 대출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실사보고서(사전보고용),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채무변제 명목으로 채권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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