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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26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경기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제휴사인 (주)모아드림으로부터 E 이베코 24톤 덤프트럭 1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F을 통해 ‘위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해 주면 48개월간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자동차할부금융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 G과 전화통화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할부대출을 해 주면 내 명의 계좌에서 매월 20일 할부금을 결제하여 48개월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한 다음 바로 F을 통해 판매하고, 피해자 회사의 할부금 채무에 대하여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그 변제를 회피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카드 대금채무가 1,200만 원 가량 있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자동차 구입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주)모아드림에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의 진술서

1. 녹취록

1.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대출승인철, 수납내역 조회, 양도증명서 사본, 건설기계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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