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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14 2014고단20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전남 광양시 중마로 55에 있는 피해자 (주)아주캐피탈의 제휴점인 (주)베스트프렌즈 사무실에서 위 (주)베스트프렌즈로부터 C 트랙터 중고 화물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가 (주)베스트프렌즈에 차량 트랙터 대금 9,800만원 및 트레일러 대금 2,800만원, 합계 1억 2,600만원을 지급하면, 이에 대해 연 15.9% 이율로 2013. 2. 14.부터 트랙터 부분에 대해서는 64개월간, 트레일러 부분에 대해서는 54개월간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금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잔여 채무 5,200만원,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 약 1,200만원, 차량수리비 채무 약 1,200만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그밖에 매월 1,000만원 등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600만원을 (주)베스트프렌즈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아주캐피탈의 고소장, 플러스오토할부신청서 사본, 플러스오토할부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사본,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서

1. 각 거래명세표, 견적서

1. 외환신용카드사용명세서

1. 각 대출내역서, 굿플러스 오토할부신청서

1. 각 결정문(채권압류 및 추심, 경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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