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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01 2018나11292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9,693,56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계약당사자 양도인 : C회사 B 양수인 : A 자동차 매매업자 주식회사 C 취급자 : B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번호 : D 차명 : 그랜드 스타렉스 매매금액 : 18,500,000원 자동차 인도일 : 2016. 8. 22. 가.

원고는 2016. 8. 22. 피고와 중고차량인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으며 2016. 8. 23.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도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 취등록세, 소유권이전등록 대행비용, 매매알선 수수료 등으로 1,193,560원의 이전비용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상품차량표시(갑 1호증)를 제시교부하면서 그 내용대로 이 사건 차량이 우측 휀더 부분만 단순 교환된 차량이라고 소개하였다.

또한 원고에게 주식회사 E가 2016. 7. 27. 발급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갑 3호증)를 교부하였는데, 위 기록부에는 침수유무에 ‘무’라고 표시되고 있고 원동기 등 주요장치 상태가 모두 양호, 적정 등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표시되어 있다. 라.

한편 ‘F’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G은 2016. 7. 13. H 자동차경매장에서 I 주식회사가 출품한 이 사건 차량을 경매절차를 통해 ‘상품용’으로 13,800,000원에 낙찰받아 2016. 7. 21.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경매 당시 H가 발급한 ‘경매대상 자동차점검/검사 기록부’에는 이 사건 차량의 엔진과 하체 부분 수리가 필요하고, 특이사항란에는 '엔진룸하체 흙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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