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00:1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건물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위 택시를 타고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다
경인고속도로 부천 I.C.에서 서울 방향으로 약 3km 지점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차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할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얼굴 등을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이 방해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