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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04 2013고합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17:5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에 있는 ‘상동홈플러스’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학교 어디까지 나왔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집안이 어려워서 고등학교까지 밖에 못나왔습니다."라고 대답하자 "대학교도 못나온 놈이 무슨 택시운전을 하냐."고 하면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인천시 부평구 E에 있는 ‘F’ 매장 앞 도로에 위 택시를 세우고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32조(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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