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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22. 선고 2017고합8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

2017고합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사

이지형(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21:45경 안양시에 있는 인덕원역 4번 출구 앞에서 목적지인 관악구청까지 가기 위해 피해자 C(66세)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05경 서울 서초구 방배선행길 1 방배우성아파트 앞 과천대로를 진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C 사진, 택시 영수증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수사,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잘못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범죄의 벌금형 전과가 두 차례 있다.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뇌출혈로 인한 편마비 증상이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경제적 형편도 곤란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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