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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131479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경북 성주군 C 도로 582㎡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에서 경북 성주군 D 답 630㎡까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아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경북 성주군 D 답 6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지상에 주택 및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3. 4. 2. E(F건축사사무소)과 건축물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5. 30. 설계비로 4,4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4. 10. 성주군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기간을 2015. 3. 27.까지”로 정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2014. 2.경 ‘국’ 소유로서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유일한 진입도로인 경북 성주군 C 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자신의 토지가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흙을 쌓아놓고 2015. 2. 12.경부터 자기 소유의 트랙터를 계속하여 위 도로 한가운데 세워두는 등으로 원고의 교통을 방해하고, 원고의 주택신축공사를 방해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교통을 방해하고 주택신축공사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정465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카합50042호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별지 사진과 같이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에 남아 있는 흙더미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로 차량통행이 불가능하여 위 주택신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2. 판 단

가. 통행방행금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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