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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1.05 2011고합7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10. 26.경 컴퓨터 운영 관련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강남구 L빌딩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M 2007. 5. 31.경 ’주식회사 S‘으로 상호변경되었으나, 이하 ’M‘이라고만 하고, 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을 인수하여 그 법인등기부에 2006. 11. 10.부터 2008. 1. 30.까지 사이에 지배인으로, 2006. 12. 22.부터 2008. 4. 2.까지 사이에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고, 2006. 12. 20.경 합성수지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K 2007. 4. 2.경 ‘T’으로, 2008. 8. 18.경 ‘U’로, 2009. 1. 21.경 다시 ‘K’로 각 상호변경되었으나, 이하 ’K‘라고만 한다. 를 인수하여 그 법인등기부에 2007. 1. 5.부터 2008. 6. 27.까지 사이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각 회사의 자금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인바, 2011. 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K와 O에서 총무부장 등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08.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M 관련 범죄행위

가. 상법위반 피고인 A는 2006. 11. 10.경부터 M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 오던 중 유상증자에 따른 실권주(M의 전 경영진에서 2006. 10. 23.경 주주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270만 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나, 주주 청약 결과 11.43%인 3,084,932주밖에 청약하지 않아 실권주가 발생하였다) 청약 주식납입금 30억 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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