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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12 2011고합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3. 5. 22.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약칭)의 법인설립 과정에 이사로 참여하였고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G의 상임고문 직함으로 회장 H를 도와 위 회사의 광주I지구 재건축 부문을 실질적으로 경영해온 자 형식적으로는, 2003. 5. 22. G 설립 당시부터 2006. 8. 17.까지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04. 3.부터 2007. 3.까지 위 회사로부터 임금을 수령하였으며, 2011. 9. 20. 이후 법인등기부에 ‘사외이사’로 다시 등재됨. 로서, 위 회사를 설립할 무렵 I주공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 약칭)의 추진위원장이었던 위 A를 H에게 소개한 뒤 H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I주공 재건축과 관련한 G의 대표권을 단독으로 행사해 왔고, 2005. 5. 29.경과 2006. 6. 21.경 위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가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위 추진위원회가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 날인 2007. 2. 6.경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최근까지 G의 광주I지구 재건축 부문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필요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며 위 용역계약을 실질적으로 유지해 온 자이다.

J K 회장은 2005. 후반경에 이르러 A 측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결성하게 될 것이 매우 유력하게 되자 J 계열사인 L의 대표이사 M에게 지시하여 A를 지원하던 G의 상임고문인 피고인 B을 찾아가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M을 만나 서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

B은 2006. 6. 21.경 I주공재건축과 관련하여 복수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필요하게 되자, N주공아파트 재건축을 함께 진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O(이하 ‘O’라 약칭)를 I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소개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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