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명함제작비 300,000원, 홍보물 제작비와 선거공약 기획비용 1,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홍보물 제작비 1,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명하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부분(홍보물 제작비 1,500,000원)에 한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순천시 시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18. 3.경 그 회계책임자 C을 통하여 원고에게 홍보물 제작 등을 의뢰하여 제작이 완료되었음에도 그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특정 내용의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102080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내지 8, 10, 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3.경 순천시 시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명함 8,000장과 현수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