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30 2017고단24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40』

1. 당사자 관계 F, 피고인 G은 선후배 사이로 일행이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B는 친구 및 선후배 사이이다.

2. F 및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F 및 피고인 A은 2017. 7. 16. 02:00 경 순천시 H에 있는 ‘I’ 주점 안에서, F은 일행인 피고인 A과 피해자 J(23 세) 이 서로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 자가 일행인 피고인 A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7. 16. 02:10 경 순천시 H에 있는 ‘I’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F에게 “ 여기서 싸우지 마라” 는 말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하고 싸우는 것으로 오해한 F의 일행 피해자 G(19 세) 이 다가와 쳐다보며 항의하자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밟았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평소 친분이 있던 위 피고인 B와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고 다가가 싸움을 말리려 하였으나 피해자 G이 이를 듣지 않자, 피고인 C는 피해자 G의 목을 잡고, 피고인 D은 피해 자의 등 뒤에서 허리를 잡고, 피고인 D은 피해자 G의 어깨 부위를 미는 방법으로 각각 피해자 G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 G의 등을 수차례 밟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C, 피고인 E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