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18. 02:24 경 나주시 E에 있는 F 호텔 앞길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C(40 세) 과 그 일행인 G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오른발로 피해자 C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멱살을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C의 왼쪽 허벅지와 옆구리를 수회 밟았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이 피해자 C를 폭행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C의 왼쪽 허벅지와 옆구리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후 피해자 C은 G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들의 폭행을 피해 도망을 갔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을 쫓아가다가 피해자 H(34 세) 을 발견하고는 C의 일행인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 H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H의 상체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및 입안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여 오른쪽 팔꿈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1 세) 과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와 안구 및 안와 조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I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후 사경을 발로 차 차량에서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 액이 들도록 위 피해자 관리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