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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6 2018노3148
폭행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클럽 안팎에서 공동 피고인 C과 F이 클럽 밖에서 G 등과 싸우는 장면을 목격한 후 주변 행인 등이 위 싸움을 말리는 것을 보고 다시 클럽 안으로 들어왔을 뿐 G을 따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8월, 추징 9,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 유에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다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클럽 안에서 피고 인의 일행( 공동 피고인 C 및 F) 과 피해자 G이 시비가 붙었는데, 클럽 직원들이 와서 싸움을 말리자 피고 인의 일행이 피해자 G을 클럽 밖으로까지 끌고 나오면서 계속해서 폭행을 하였다.

클럽 밖에서도 계속하여 맞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나와서 피해자 G의 머리를 잡고 주차장 앞으로 끌고 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때린 다음 도망쳤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의 인상 착의( 노란색으로 염색한 머리, 안경 착용, 조금 마른 듯한 체형) 와 행동 등을 소상하게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A 또한 클럽 밖에서 자신의 일행인 피해자 G이 C으로부터 맞고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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