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8.28 2014재다22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뿐더러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