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8.28 2014재다22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뿐더러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