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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0 2017고정16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 구 선부 광장 1로 88에 있는 군자 농협 앞 노상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귀금속 등을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12:30 경 위 귀금속 매입 천막 내에서, B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순금 20 돈 금 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피고 매도 인인 위 B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장부 등에 기재하여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인 점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B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C 소유의 위 순 금 20 돈 금 목걸이 1개를 확인 절차 없이 대금 315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4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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