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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6가합50668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일자 두건의 형상에 관하여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여 D일자 다음과 같은 디자인권(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등록을 받았다.

출원일 / 출원번호 : C / E 등록일 / 등록번호 : D / F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두건 디자인 도면 : 별지 제2목록 기재 도면과 같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두건(이하 ‘이 사건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8, 9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및 별지 제1목록과 제2목록 각 도면과 형상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된 이 사건 피고 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피고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 중이 이 사건 피고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피고는 위와 같은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 본문), 달리 반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피고 제품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에 총 15,565개를 판매하였고, 2009.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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