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별지 기재 제품의 양도...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등록디자인 원고는 아래 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한 디자인권자이다.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C / D / E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샌들 디자인의 설명
1. 금속, 합성수지, 섬유, 가죽을 재질로
함. 3. 본원 디자인은 좌우 대칭인 한 켤레의 샌들 중 한쪽만 표현하였음.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착용감이 편하고 심플하며 고급스러운 샌들에 관한 디자인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피고의 형사처벌 1) 피고는 서울 종로구에서 ‘F’라는 상호로 신발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별지 기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2) 피고는 2019.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7. 3. 24.경부터 2017. 4. 중순경까지 서울 종로구 G상가 H호 F 오픈매장과 인터넷 사이트(I)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디자인을 똑같이 하고 상표만 “J”를 “K”로 변경하여 부착한 샌들을 원고의 동의 없이 중국 모처 공장에 발주하여 생산하게 한 뒤 이를 공급받아 켤레 당 19,000원씩 판매하는 등 불상금액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디자인보호법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638). 위 판결은 2019. 6. 20.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금지 및 폐기의무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기재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별지 기재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 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