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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가합507016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차량용 냉동기 및 냉동기기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아래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의 디자인권자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냉동탑차에 이중 냉각장치가 설치되는 경우 두 개의 압축기(위쪽에 에어컨 콤프레셔, 아래쪽에 냉동기 콤프레셔)를 결합, 고정하는 물품이다.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C일자 / D일자 / E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콤프레셔용 브라켓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금속재임. - 차량의 에어컨 콤프레셔 혹은 냉동기의 콤프레셔를 고정할 때 사용되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콤프레셔용 브라켓’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사시도 정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참고도

나. 피고는 냉동공조 기기 및 유공압기기 제조,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콤프레셔용 브라켓인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디자인권 침해 피고 제품의 디자인은 아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심미감이 유사하다

(이 점에 관하여는 피고도 자인하고 있다). 피고 제품 따라서 피고가 피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침해 금지 및 피고 제품의 폐기 피고는, 피고 제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피고가 보관 중이거나피고가 제3자를 통하여 점유 중인 피고 제품 및 그 반제품 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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