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7가합566384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89,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18. 1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디자인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구를 제작ㆍ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아래 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이다

(이하 아래 디자인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을 ‘이 사건 디자인권’이라 한다). 1)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번호: D/ E/ F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투광등 3) 디자인의 설명 요지 가) 재질은 합성수지재, 금속재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임. 나) 본 디자인은 참고도1과 참고도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내부에 구비된 소켓에 전구를 결합하고, 천장에 부착하여 투광등으로 사용하는 것임. 다) 참고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구를 원하는 각도로 조절하여 사용할 수도 있음. 4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투광등”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5) 도면: 별지1 표시와 같다. 나. 피고의 제품 수입, 판매 및 관련 분쟁 1) 피고의 1차 제품 수입 및 원고의 경고 가)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구의 수입ㆍ판매업을 영위하며, 2016. 6. 말경 중국으로부터 별지2의 제1항 표시 형상 및 모양의 조명기구(이하 ‘제1 피고 제품’이라 한다

)를 수입하고, 그 무렵부터 이를 국내에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측은 2016. 9. 7. 피고에게 이 사건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제1 피고 제품의 판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측은 같은 달 30.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알지 못한 채 소량 수입ㆍ판매한 것이며, 고의로 실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대응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로 답신하였다.

다 원고측은 2016. 10. 25. 피고에게 '침해제품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