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3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03:00경 부산 동래구 명장1동 소재 새마을금고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우성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택시기사인 C와 말다툼을 하다가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