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은 2016. 8. 23. 01:30 경 논산시 C, D 시장 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출입구 셔터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틈 사이로 가게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발포 비타민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8. 23. 01:40 경 위 D 시장 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출입구 셔터의 틈을 벌리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8. 31. 01:56 경 위 D 시장 내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과일을 덮어놓은 천막을 걷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복숭아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0. 12. 13:00 경 논산시 강경읍 소재 강경 고수부지 앞길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여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5.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3. 00:25 경 논산시 L에 있는 M 피씨 존에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 4 항 기재와 같이 K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씨방 이용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