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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24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2010. 3.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은 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더 있고, 2011. 10.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5 고합 243

가.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은 2015. 8. 1. 22:00 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인근 산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1. 23:1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의 열려 진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8. 1. 23:17 경 서울시 성북구 F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69 세 )에게 접근하여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내려는 중 피해자가 지갑을 잡고 버티자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5 고합 281

가.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4. 7. 00:20 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여관 206호에 이르러 피해자 J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그 호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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