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93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2. 11. 9.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특수 절도,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8. 초순 새벽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뒷문 방범 창의 잠금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28. 새벽 경부터 2016. 1. 18. 02:4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5. 9. 밤부터 익일 새벽 사이에 수원 팔달구 F에 있는 G 시장 A-23 호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 26. 01:28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K, L, M, N, O, P, Q, R, S, D,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