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길을 청주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편도 2차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556,3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정비 견적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