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6. 12.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지하철 민락역 1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안전하게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곳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가 964,752원 정도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