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1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화운사 입구 앞 도로를 동백지구 방면에서 용인시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8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파손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도주하여 같은 날 10:40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시미리에 있는 45번 국도 송전 진출로 부근 도로를 용인시 방면에서 안성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싼타페 승용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