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8 2015고단7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06:35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원정어린이 공원 방향에서 도곡어린이 공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E 모닝 승용차와 F 싼타페 승용차가 연달아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위 모닝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를 뒤로 밀리게 하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17,866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