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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7 2014고단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 23:45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동원보라아파트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대남지하차도 방면에서 황령산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유턴하기 위해 1차로까지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미니제트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 쇼크업소버 등을 수리비가 1,05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도주하였다가 곧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필요한 조치를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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