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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8 2015고단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 24.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산터널 내 출구 30m 지점을 대남교차로 방면에서 부전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바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던 D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벤츠 승용차 소유자이자 동승자인 피해자 E(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169,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1.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충격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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