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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9 2014고단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08:48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KBS 방송국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수영구청 방면에서 대남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다마스 승합차의 오른쪽 옆면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 프런트 도어 등을 수리비 1,519,5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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