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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노26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가 약 17분 경과 후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택시를 운전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4차로에서 1차로까지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피해정도 및 사고경위, 피고인이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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