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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노18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를 기망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오피스텔 D 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경 물품 운송을 위한 차주를 모집하여 그 차주에게 중고 화물차량을 매도하기로 계획하고, “ 대기업 F의 정식차량으로 매우 안정적인 일자리입니다.

운송 구간은 수도권 센터에서 빈 파 레트 상차 후 구미 센터에 하차, 구미 센터에서 공산품 상차 후 수도권 센터에서 공산품 하차 후 퇴근. 1일 1회 전 왕복노선입니다.

100% 지게차 파 레트 작업으로 수작업이 없습니다.

하행 시에는 빈 파 레트를 상차하며 무게가 가벼운 것도 장점입니다.

운송료는 월 매출 약 960만 원, 순수익 약 430만 원, 1회 왕복 운송 시 5 톤 축 기준 1일 운송료는 40만 원이며, 월 24일 근무 기준입니다.

” 라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만든 다음, 화물차 매매 중개인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불상의 화물차 광고 웹사이트에 게시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광고를 사실로 믿고 위 회사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G로부터 “ 나는 고정 일이 아니면 하지 않는다.

”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그렇다면 제대로 찾아오신 것이다.

우리 차량은 F 과의 직거래 차량이고, 월 960만 원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약 당시에 위 회사는 주식회사 F과 직거래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주식회사 F의 운송물량을 공급해 주는 H 와도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중고 화물차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960만 원의 매출과 월 430만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정도의 고정적인 화물 운송물량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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