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경 화물차 광고 웹사이트에 “ 대기업 D 정식차량. 한번 물건 싣고 3~4 군데, 5~6 군데 갖다주고 일 끝남. 빨리 끝나면 14:00, 늦게 끝나면 17:00. 360 완제 추가 탕 60~70 만 유보 50만 480 완제 급. 현 차주 7분 480만원 정도 가져감.” 이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2015. 10. 13. 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사실로 믿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D 의 정식 차량으로 화물 운송계약이 되어 있는 2008년 식 8m 5 톤 윙 바디 화물차를 지 입 차 번호판까지 포함하여 7,3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창원에 직원이 상주하면서 배차 작업을 하고, D 와 10년 간 계약하여 안정적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으며, 월 480만 원의 완제 급이 보장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창원에 소재한 주식회사 F에 화물차 기사로 소개할 생각이었을 뿐 D와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F도 D와 정식으로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중고 화물차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480만 원의 순수익을 거둘 수 있을 정도의 고정적인 화물 운송을 주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중고 화물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5. 10. 15. 경 100만 원, 2015. 10. 20. 경 6,0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입금 받고, 2015. 11. 2. 경 1,200만 원을 중고 화물차 매매 중개인인 G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7,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기본 사실관계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