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5고단396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물품운송을 위한 지입차주를 모집하여 그 차주에게 중고 화물차량을 매도하기로 계획하고, “대기업 F의 정식차량으로 매우 안정적인 일자리입니다. 운송구간은 수도권 센터에서 빈 파레트 상차 후 구미센터에 하차, 구미 센터에서 공산품 상차 후 수도권 센터에서 공산품 하차 후 퇴근. 1일 1회전 왕복노선입니다. 100% 지게차 파레트 작업으로 수작업이 없습니다. 하행시에는 빈 파레트를 상차하며 무게가 가벼운 것도 장점입니다. 운송료는 월 매출 약 960만 원, 순수익 약 430만 원, 1회 왕복 운송 시 5톤축 기준 1일 운송료는 40만 원이며, 월 24일 근무 기준입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광고를 만든 다음,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화물차 매매중개인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불상의 화물차량 광고 웹사이트에 게시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광고를 사실로 믿고 위 회사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G로부터 “나는 고정 일이 아니면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렇다면 제대로 찾아오신 것이다. 우리 차량은 F과의 직거래 차량이고, 월 960만 원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약 당시에 위 회사는 주식회사 F과 직거래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주식회사 F의 운송물량을 공급해주는 H와도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고 화물차량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960만 원의 매출과 월 430만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정도의 고정적인 화물 운송물량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화물차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