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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9.20 2018노283
살인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미수의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노임을 지급 받지 못하자 미리 준비한 나무 문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쳤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방어하였는데도 계속하여 나무 문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고, 피해자는 두피 열상, 중수골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나무 문 손잡이는 길이 68cm, 지름 3.5cm로서 그 재질이 단단하여, 위 나무 문 손잡이로 사람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칠 경우 자칫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 견 가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스스로 멈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이웃사람들이 현장에 오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 중단된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이 공격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그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형상, 피고인의 범행 중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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