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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8.09 2018노227
살인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미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해 물병을 집어던지자 식당의 주방에서 칼날이 예리한 육도( 고기를 자르는 칼) 2개( 칼날 길이 15cm 및 칼날 길이 30cm )를 양손에 들고 나와 그 중 칼날 길이 30cm 의 육도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 부분을 찔러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을 가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경위, 범행에 사용된 도구, 칼로 찌른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미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48 세) 은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으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4. 02:33 경 ‘F’ 식당에서 피해자, G와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밀자 격분하여 갑자기 식당 주방으로 달려가 칼을 찾았고 그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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