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명확하고 일관되게 피해 상황을 진술한 점, 목격자 F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경찰관 G도 피고인이 현장에서 자백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 피해자가 키우는 개로 인한 다툼이 잦았는데 당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고 그 경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들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F에게 발각되자 욕설을 하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난간 밖으로 던져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를 들어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장 변경(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살인 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 협박”,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공소사실을 아래의 제 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미수 점에 대한 항소 이유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협박의 점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경 이웃 주민인 피해자 D( 여, 59세) 의 애완견에게 정강이를 물려 다쳤는데도 피해자가 발뺌하여 괘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9. 17:00 경 서울 관악구 E 아파트 110동 151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