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17 2015고단5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7. 22:2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에 있는 장독대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형제농약비료 앞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1톤 화물차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50세)가 주차한 E 봉고 승합차를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뭐가 잘 못 되었냐, 나이가 몇이냐 어린놈이, 변상해주면 되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 부위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