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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0 2014고단1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20:0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남 무안군 일로읍 광암리에 있는 대림목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1년, 2002년, 200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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