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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7 2016구합64440
세외수입 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와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2. 3. 15.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탁기간을 2012. 4. 2.부터 2014. 2. 28.까지로 하고 사업비 총액을 1,174,626,000원으로 하여 수원시 휴먼콜센터의 관리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원시 휴먼 콜센터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이하 ‘1차 협약’이라 한다), 2014. 2. 17. 위탁기간을 2014. 3. 1.부터 2015. 12. 31.까지, 사업비 총액을 1,697,798,000원으로 하여 1차 협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차 협약’이라 하고, 1, 2차 협약을 합하여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사업항목별 예산지출계획서 산출내역을 검토하여 위탁사업비를 지급 결정하며 피고의 조기집행계획에 따라 분기 또는 월별로 교부할 수 있다.

② 위탁사업비는 원고가 위탁사업비의 계산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피고에게 청구하면 피고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며, 원고는 위탁사업비 청구 시 사업수행에 대한 주간 및 월별 사업추진 실적 또는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을 제출하고 월간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 사후관리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결과 보고서와 집행내역 및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피고가 지급하는 위탁사업비를 위 협약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원고는 매년 회계운영 결과에 대하여 정산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정산 결과 위탁사업비가 부당하게 과지급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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