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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28 2017가단527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18. 피고와 사이에, 몽양기념관의 시설물을 피고가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 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위탁기간을 2016. 12. 31.로 정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수탁재산을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즉시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1㎡(경비실 10.47㎡, 숙직실 11.63㎡) 및 같은 도면표시 사, 아, 자, 차, 타, 파, 하, 카, 사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5.82㎡(사무실 20.22㎡, 창고3 15.60㎡)(이하 위 각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점유, 사용하여 왔는데, 위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점유부분의 인도를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협약이 위탁기간의 만료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새로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모집공고에 따라 1순위자로 ‘상명대학교 서울산학협력단 & 신원1리 새마을회‘가 선정되었으나, 그 선정절차가 위법하고 위 피선정자가 위탁운영 신청을 철회하였으므로, 원고는 유일하게 모집자격을 갖춘 2순위자인 피고에 대하여 몽양기념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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