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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4 2019가합47182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1,326,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9. 8.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취득, 개량, 공급 및 관리,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나. 원고는 2010. 10. 26. 피고와 사이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위수탁 시행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투자사업비 등 정산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가리킨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부산도시공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위수탁 시행하기로 하고 시행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⑪ 제세공과금: 본 사업의 시행, 준공, 등기, 소유권 이전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이 부과하는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공과금, 부과금과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부과, 징수되는 각종 부담금, 수수료 등을 말한다.

⑬ 사업비: ‘본 사업’ 시행에 실제 소요되는 조사설계비, 조성비, 공사감리비, 건설이자, 물가상승비와 판매관리비, 사후유지관리비, 사후환경영향평가비, 용지비, 보상비, 각종 시설분담금, 시설부대비 등 ‘을’이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⑭ 위수탁수수료: ‘본 사업’을 위수탁 시행함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반대급부를 말한다.

제4조(사업의 위수탁) ① 사업시행자인 ‘갑’은 ‘을’에게 ‘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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